회칙 |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
본회는 부산고고학회(The Pusan Archaeological Society)라 한다. |
제2조 (목적) |
본회는 고고학의 연구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업) |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학술지(학보) 간행 2. 학술·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3. 조사연구 4. 지역 문화유적의 보존과 보호 활동 5. 기타 필요한 사업 |
제4조 (회원) |
본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학생회원 기간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
1. 일반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또는 기관으로 한다. 2. 학생회원은 학부 재학생으로서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으로 한다. 3. 기관회원은 회비를 납부하는 관계기관으로 한다. 4. 특별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으로 한다. |
제5조 (회원자격상실) |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회칙을 준수하지 않은 자, 3년간 회비를 미납한 자에 대해 회원의 자격을 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
제2장 조직 및 기능 |
제6조 (조직) |
본회는 총회, 운영위원회, 편집위원회를 둔다. |
제7조 (총회)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회 및회원 2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총회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한 회칙 개정과 사업 및 재정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를 인준한다. 4. 총회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회장 및 감사를 인준한다. |
제8조 (운영위원회) |
1. 운영위원회는 회장, 총무, 출판, 기획, 연구·정보 등 7인 내외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제반 사업을 집행하고, 집행을 보조할 간사를 둔다. |
제9조 (편집위원회) |
편집위원회는 정기학술지(학보)를 비롯한 출판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하며, 그 구성은 운영예규에 따른다. |
제10조 (임원)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운영위원회를 주재한다. 2. 감사는 본회의 운영, 사업,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3. 회장과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운영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2년마다 1/3 이내에서 교체할 수 있다. |
제11조 (의결) |
1. 총회에서의 의결은 참석 회원의 다수결로 한다. 2.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의결은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제3장 학보의 발간 |
제12조 (학보) |
1. 본회의 학보 명칭은 考古廣場(Open of Debates in Archaeology)으로 한다. 2. 학보는 매년 6월, 12월 말일에 발간한다. 3. 본회가 발간하는 학보를 포함한 모든 출판물의 저작권은 본회에 속한다. |
제13조 (논문선정과 심사) |
1. 본 학보의 투고자격은 본 회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2. 게재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3. 게재논문 선정의 기준과 절차는 운영예규에 따로 정한다. |
제4장 재정 |
제14조 (재원) |
본회의 재원은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하고 그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
제15조 (예산과 결산) |
본회의 결산은 운영의원회에서 심의·의결되어야 한다. 제1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 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
부 칙 |
제1조 |
본회의 회칙 개정은 총회에서의 인준과 동시에 발효한다. |
제2조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
1. 본 회칙은 2007년 06월 09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회칙은 2008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회칙은 200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회칙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