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고규정 |
| 투고규정 | |
1. 학회지에는 본회의 회원만이 투고할 수 있으며, 비회원인 경우에는 가입 후 투고가 가능하다. 공동연구의 경우 제1저자가 본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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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는 논고와 특별기고로 분류되며, 고고학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특별기고에는 조사보고문, 자료소개, 번역문, 학계동향, 시론, 연구노트, 설림 등이 포함된다. | |
3. 원고의 분량은 그림·표 등을 포함하여 30페이지 이내로 한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추가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최대 40페이지 이내로 한다. 분량은 투고자가 제출한 원고 파일의 페이지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
4. 원고의 순서는 논고일 경우 제목, 저자(이름, 소속, 직위포함), 목차, 국문요약, 본문, 참고문헌, 영문요약의 순으로 구성하되, 도면과 사진은 본문 중간 또는 참고문헌의 뒤에 들어갈 수 있다. 특별기고의 경우에는 제목, 저자(이름, 소속, 직위포함), 본문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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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고는 [한글]프로그램을 사용하여, A4용지에서 작성하도록 한다. 단, 용지여백을 위·아래·왼쪽·오른쪽 모두 35.0mm로 주어야한다.(머리말·꼬리말은 15.0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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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글자크기는 10pt, 글꼴은 함초롱 바탕, 줄 간격은 160으로 한다. 각주와 캡션, 참고문헌은 본문과 같은 형식으로 하되, 글자크기는 9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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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헌인용 방법은 다음과 같이 통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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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연구 : (홍길동 2008), (홍길동 2008a), (홍길동 2008, 123쪽) 2) 2인 공동연구 : (이몽룡·성춘향 2008)
3) 3인 이상 공동연구 : (홍길동 외 2008)
4) 두 가지 이상의 연구 : (이몽룡 2008; 성춘향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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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참고문헌의 표기방법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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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고문헌의 나열은 한국어 문헌, 일본어·중국어 문헌, 서양어 문헌의 순으로 하되, 한국어 문헌, 일본어·중국어 문헌은 한글 자모 순으로 하고 서양어 문헌은 알파벳 순으로 한다. 공동 연구는 같은 필명의 단독 연구 다음에 놓는다. 2) 서양어 단행본과 학술잡지의 경우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3) 저서나 정기간행물의 권, 호, 집수 또는 통권수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4) 쪽수의 표시는 p.00. 또는 pp.00~00.로 한다.
5) 표기순서는 “저자, 연도, 「논문명」『책명』호수, 발행기관, 쪽수.”의 순서로 하며, 논문명과 책명은 반각기호“「」『』”를 사용한다. 예) 韓·中·日 단행본 : 저자, 연도, 『책명』, 발행기관. 韓·中·日 논문 : 저자, 연도, 「논문명」『학보명』○집(호), 학회 내지 학술발표대회명. 학위논문 : 저자, 학위연도, 『논문명』, ○○대학교○○학과 ○사학위논문. 서양어 단행본과 논문 : 저자명, 연도, 제목, 발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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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원고의 목차와 소제목의 표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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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4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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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캡션의 표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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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는 <표 1>등으로 표시하며, 본문 내에 배치한다. 제목은 표 상단에 표기한다. 출전은 제목 뒤 괄호 안에 본문 인용과 같은 요령으로 한다. 2) 도면, 지도, 사진 등은 <그림 1> 등으로 표시한다. 본문이나 참고문헌의 뒤에 들어갈 수 있으며 제목은 그림 하단 좌측에 표기한다.출전은 표와 동일 방식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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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도면은 흑색제도를 원칙으로 하며, 도판(사진)은 선명한 것이어야 한다.(흑백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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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필자의 소속과 직책은 논문 첫 쪽에서 각주로 처리한다. 공동저자 및 연구비 출처도 마찬가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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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요약문은 국문과 영문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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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문 요약문은 제목, 목차와 함께 1페이지 이내로 하며 하단에 주제어를 표기한다. 다음 페이지부터 원고를 시작한다. 2) 영문 요약문은 영문제목·영문필명·요약문·[Key words]의 순으로 원고 마지막에 작성하되, 1페이지 이내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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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논문의 게재료는 연구지원을 받는 경우는 30만원, 받지 않는 경우는 10만원으로 한다. 논문의 정해진 분량을 초과할 경우 제출본 기준으로 1페이지 당, 1만원의 추가게재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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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논문투고자는 본회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
16. 저작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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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고고광장』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 및 기타 게재물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귀속된다. 저작권에는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등 전자적·디 지털 방식에 의한 이용권을 포함한다. 2) 다만, 저자가 본인의 저서 또는 총서 등에 해당 논문을 재수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 게재 학회지 및 권·호·연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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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이상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관례에 따른다. | |
※ 논문은 3월 말, 9월 말까지 학회의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원고와 투고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원고의 채택여부는 편집위원회가 위촉하는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친 후 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 [시행] 이 규정은 학보 제30호(2022년 6월 30일 발간)부터 시행한다. [시행] 이 규정은 학보 제38호(2026년 6월 30일 발간)부터 시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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