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규정
투고규정
1. 원고는 논고와 특별기고로 분류되며, 고고학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특별기고에는 조사보고문, 자료소개, 번역문, 학계동향, 시론, 연구노트, 설림 등이 포함된다.
2. 분량은 도판 등을 포함하여 모두 30페이지 이내로 하며, 그를 초과할 때에는 소정의 초과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3. 원고의 순서는 논고일 경우 제목, 저자(이름, 소속, 직위포함), 목차, 국문요약, 본문, 참고문헌, 영문요약의 순으로 구성하되, 도면과 사진은 본문 중간 또는 참고문헌의 뒤에 들어갈 수 있다. 특별기고의 경우에는 제목, 저자(이름, 소속, 직위포함), 본문으로 구성한다.
4. 원고는 [한글]프로그램을 사용하여, A4용지에서 작성하도록 한다. 단, 용지여백을 위·아래·왼쪽·오른쪽 모두 35.0mm로 주어야한다.(머리말·꼬리말은 15.0mm)
5. 글자크기는 10(장평 95%, 자간 -5%), 모양은 신명조, 줄 간격은 160으로 한다. 각주와 캡션, 참고문헌은 본문과 같은 형식으로 하되, 글자크기는 9로 한다. 캡션은 표의 경우 위의 왼쪽, 나머지(도면, 사진 등)는 아래의 왼쪽에 표기한다.
6. 문헌인용 방법은 다음과 같이 통일한다.

1) 단독연구 : (홍길동 2008), (홍길동 2008a), (홍길동 2008, 123쪽)

2) 2인 공동연구 : (이몽룡·성춘향 2008)

3) 3인 이상 공동연구 : (홍길동 외 2008)

4) 두 가지 이상의 연구 : (이몽룡 2008; 성춘향 2008)

7. 참고문헌의 표기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참고문헌의 나열은 한국어 문헌, 일본어·중국어 문헌, 서양어 문헌의 순으로 하되, 한국어 문헌, 일본어·중국어 문헌은 한글 자모 순으로 하고 서양어 문헌은 알파벳 순으로 한다. 공동 연구는 같은 필명의 단독 연구 다음에 놓는다.

2) 표기순서는 “저자, 연도, 「논문명」『책명』호수, 출판기관, 쪽수.”의 순서로 하며, 논문명과 책명은 반각기호“「」『』“”를 사용한다.
韓·中·日 단행본 : 저자, 연도, 『책명』, 출판기관
韓·中·日 논문 : 저자, 연도, 「논문명」『학보명』○집(호), 학회 내지 학술발표대회명.
학위논문 : 저자, 학위연도, 『논문명』, ○○대학교○○학과 ○사학위논문.
서양어 단행본과 논문 : 저자명, 연도, 제목, 출판기관.

8. 원고의 목차와 소제목의 표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Ⅰ. (14pt)
__1. (12pt)
___1) (11pt)
____(1) (10pt)
(Ⅰ. 1. 의 내용은 한 줄의 간격을 두고 내용을 작성한다.)

9. 캡션의 표기는 도면 1, 그림 2, 사진 3, 도판 4 등으로 표기한다.
10. 도면은 흑색제도를 원칙으로 하며, 도판(사진)은 선명한 것이어야 한다.(흑백게재)
11. 필자의 소속과 직책은 논문 첫 쪽에서 각주로 처리한다. 공동저자 및 연구비 출처도 마찬가지이다.
12. 요약문은 국문과 영문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1) 국문 요약문은 제목, 목차와 함께 한 쪽을 채울 분량으로 하며 하단에 주제어를 표기한다. 다음 페이지의 시작부터 원고가 시작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영문 요약문은 영문제목, 영문필명, 요약문, [Key words]의 순으로 작성하되 원고 마지막의 한쪽을 채울만한 분량으로 한다.

13. 논문의 게재료는 연구지원을 받는 경우는 30만원, 받지 않는 경우는 10만원으로 한다. 논문의 정해진 분량을 초과할 경우 1페이지 당 2만원의 초과 게재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14. 논문투고자는 본회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5. 이상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관례에 따른다. 

※ 논문은 3월 말, 9월 말까지 학회의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원고와 투고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원고의 채택여부는 편집위원회가 위촉하는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친 후 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 


[시행] 이 규정은 학보 제30호(2022년 6월 30일 발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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