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예규
제1장 회의 소집
제1조 (회의 소집)

1.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2. 편집위원회는 학보 발간을 위해 회장이 소집한다.

제2장 학보의 발간
제2조 (편집위원)

1. 편집위원장은 운영위원 중 출판위원으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주재하며, 학보발간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담당한다.

2. 편집위원은 덕망있고 연구활동이 활발한 고고학 연구자로,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의 수는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 (논문심사위원)

1. 편집위원회는 학보 게재 논문의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으로 30인 내외를 선정한다.

2. 편집위원회는 선정된 심사위원 중 논문 한 편당 3인 이상을 선정해 논문심사를 위촉한다. 단, 편집위원이나 논문심사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 그 위원은 당해 논문심사에 일절 관여할 수 없다.

3.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수락서·논문심사의견서 및 수정제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투고요령)

1. 투고규정은 따로 정한다.

2. 편집위원회는 표기와 체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논문심사)

1.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체제와 투고규정에의 적합성을 살펴 심사여부를 결정한 다음, 관련 분야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거친다.

2. 편집위원회는 심사된 결과를 토대로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3.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 혹은 ‘수정 후 게재’ 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 혹은 ‘수정 후 게재’ 로 한다. 심사위원 2인 이상이 ‘수정 후 재심사’ 혹은 ‘게재 불가’ 로 판정한 논문은 ‘수정 후 재심사’ 혹은 ‘게재 불가’를 원칙으로 한다.

4. 편집위원회에서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 1회에 한아여 재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방식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 (필자의 의무)
제개가 확정된 논문의 필자는 심사위원의 수정제의에 대한 회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기타 투고문의 게재)
논문 이외의 특별기고(조사보고문, 번역문, 학계동향, 시론 등) 는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3장 학보의 기증
제8조 (학보의 기증 대상)
학보를 기증하는 대상은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본회의 재정지원기관으로 하며, 기타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4장 경비의 지출
제9조 (경비 집행)

1. 운영위원회 및 편집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연구회 및 강연회의 발표자, 토론자, 사회자 및 초청인사에 대해서는 소정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본회의 간사에게는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4. 논문심사위원에게 일정액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5. 기타의 경비지출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장 기타
제10조 (업무의 인수인계)
회장단 교체에 따른 본회 업무의 인수인계는 전임 회장의 임기 만료일 15일 전부터 만료 당일 사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1. 본 운영예규는 2007년 06월 09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운영예규는 2009년 0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운영예규는 2014년 06월 28일부터 시행한다.